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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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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엣트립 작성
  • 작성일
  • 조회 103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비엣트립 입니다.  요즘 베트남 입국 관련 문의가 많은거 같아 가이드를 준비 했습니다.

 

베트남 입국을 위해서는 무비자 기준 45일 이내 체류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체류기간 45일 이상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 긴급여권 이용
  • 45일 이상 체류 예정
  • 외국 여권 소지자

 

베트남 면세 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

 

주류

  • 20도 이상의 증류주 1.5리터 미만
  • 20도 미만의 증류주 2리터 미만
  • 기타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미만면세 통관불허

 

담배

 

  • 시가종류 20개비 미만
  • 기타 담배 250g
  • 전자담배 반입금지 (2025년 법개정)

 

 

금액관련

 

  • 5000달러 초과시 세관에 신고
  • 베트남 동화 1500만동 (약 79만원) 초과 반출입 금지
  • 귀금속 3억동 ( 약1580만원) 가치 이상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
  • 300g 이상의 금으로 된 악세사리 등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
  • ※ 여행객은 금괴, 금재료를 소지하고 출입금 할 수 없습니다 (세관 보관 후 출국시 반출)

 

 

반입금지 품목

 

  •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 폭죽류 (해양 안전용 제외)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등 통관불허

 

추가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 1:1문의 혹은 텔레그램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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